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상응한 강화된 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사업장 방문과 거리캠페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사는 관할 파출소와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비대면 방법을 선택해 PC, 모바일을 이용, 감염예방 등 방역 실태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령에 따른 수상레저 관리업무 절차 등 교육에 중점을 뒀다.
평소 관내 수상레저 수요가 많은 광안리 ․ 남항파출소 근무경찰관과 관할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 최근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교육 △ 동절기 레저기구 안전관리 요령 △ 자체제작 홍보전단지 발송 △ 수상레저사업장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특성상 동절기에는 특히 동파로 인한 엔진고장 등에 유의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기온하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