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했다. 심리결과 인용재결이 되면 사업 재추진을, 기각재결이 될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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