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됐다.
다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총장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이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소송 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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