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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