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하기 때문에 기름·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깜을 쌓아 놓을 수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다.
의령소방서는 위급상황 시 언제든지 먼저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 의사항을 안내했다.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
▲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하기
▲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하기
▲ 3개월에 한번 연통 청소하기
▲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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