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창원서부경찰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2020-12-11 09:09:30

10일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태규) 교통관리계는 12월 10일 창원시 의창구 관내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관리계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