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관리계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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