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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주택가 이면도로서 좌회전 하다 보행자 충격…보행자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

2020-12-08 09:15:24

12월 7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남구 주택가 이면도로서 좌회전 하다 걸어오던 보행자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12월 7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남구 주택가 이면도로서 좌회전 하다 걸어오던 보행자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7일 오후 9시 15분경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 72번길 7 앞노상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쏘나타차량 운전자 A씨(40대·남·음주해당없음)가 귀가하기 위해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던 중 걸어오던 보행자 B씨(60대·여)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했다. B씨는 병원이송치료 중 8일 오전 5시 5분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사고경위를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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