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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2020-11-19 15:22:49

정의당 울산시당이 11월 19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이미지 확대보기
정의당 울산시당이 11월 19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11월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대기업 하청노동자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현대중공업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선 1974년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매년 1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정의당울산시당은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 비용이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에서 고작 50만원 높아진 수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처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서 현장의 안전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뜻이다.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말단관리자만 처벌하고, 기업에게는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이 법안에 집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일념 때문이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현대중공업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하라.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와 무엇이 다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대체 누구 눈치를 보기에,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의힘조차 동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보다 높이 받들어야할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는 것은 故 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오늘 정의당 광역시도당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실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생명 앞에 나중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시민과 함께 더 강한 입법투쟁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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