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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 발의

2020-11-19 11:41:45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으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부동산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난 제언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취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양 의원은“현재 시행중인‘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직규모·단속권한·업무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검사관리·제재처분, 거래조사·불법행위 수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종합대책은 일정부분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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