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사대 대장과 수사관 2명을 교체했으며, 2018년 1월과 8월에도 각각 6명, 5명의 수사관을 정기인사를 사유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기인사라는 미명 하에 지방청 본부에 있던 직원이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는 등 사실상 인사관련 불이익을 받은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기본인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13만 경찰조직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13만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는 정권 하명수사 같은 오욕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설령 권력의 압력을 받더라도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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