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월~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6월 경부터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현저히 개선됐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 7일 식약처는 ‘2월 경 약 6,552만개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천원 대, 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6월경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원~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 6월 이후 진행된 마스크 수의계약은 총 37건, 약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은 3건에 불과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 KF94 2천 원대, 덴탈마스크 500원 이상으로 구매하는 등 개별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계약건도 다수 있었다.
울산의 모 기초단체의 경우, 6월 10일 경 KF94 마스크를 개당 1,430원에 2만6000개 약 3700만원에 수의계약 했고, 6월 26일 개당 1,350원에 3만개 약 4,05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 울산시도 6월 22일 KF94마스크 1천개를 개당 2,310원, 8월 10일 1천개를 개당 2,500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마스크 구매가 원활해진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심지어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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