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에 불참,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했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이러한 행위 사상구청의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 피해는 사상구와 사상구민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행위로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과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포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다.
신혜정 부대변인은 “김대근 구청장은 사상구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구민들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았다. 구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