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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LH 관리사무소 직원 폭언·폭행 최근 5년간 3,065건"

2020-10-08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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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LH 사례 1. (2020년, 서울) 무단적치물 처분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가 관리소 직원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힘껏 움켜쥐어 타박상 피해를 당함.

#LH 사례 2. (2019년, 인천) 주변 사람과 다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폭언하였고 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을 폭행함.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 의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과 극단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인 LH가 모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8일 LH에서 제출한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및 폭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3,065건으로 연평균 1.6건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폭언‧폭행이 70건이 발생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피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각 연도별 폭언 및 폭행은 ▲2015년 903건 ▲2016년 888건 ▲2017년 653건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협박은 124건, 흉기 협박은 모두 25건 발생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1명이 통원 진료를 받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현황. (제공=정동만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현황. (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의원은 LH가 폭언폭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입주민 지원사업(정신과적 상담 서비스 제공), 위험 민원 관리방안, 폭언 폭행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 입주민 지원대책은 실행하고 있으나, 폭언‧폭행에 노출된 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다.

정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민 대책과 폭언 폭행을 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며 “LH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충돌 최소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 갈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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