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개정안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처벌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약,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불필요한 걸림돌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적 허용 논의 또한 무의미하다. 이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며 사람마다 신체적·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달라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다. 일정 임신 주수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도 어긋난다.
인권위원회는 "낙태죄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로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 태아의 생명권 논의를 넘어 정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성,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 전반 재생산 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등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는 낙태죄 전면 폐지로 66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낙인과 처벌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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