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서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31개소, 울산 40개소, 전남 90개소 순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은 “도심 구간의 경우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공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의 해외주재관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시간제 주차를 장려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여부는 각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경찰관, 교통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해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혹은 특정시간대에 필요성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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