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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스포츠토토사업의 공영화’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2020-09-17 14:37:03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로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악성 댓글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7일 발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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