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태풍 내습 및 강풍에 의한 간판추락 등 옥외 시설물 안전조치에 대한 출동 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재난상황 시 재난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민간자원 소방력 보강과 상호 비상연락망 확보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키로 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태풍 내습 및 강풍으로 간판 등 옥외시설물 고정·제거에 적응성이 있는 민간자원의 가용 소방력 보강으로 유사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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