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 등록기관장에게까지 폐업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사고여부, 안전상태 등의 안내를 통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사업지의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병욱·문진석·김기현·이용호·김민석·송영길·김홍걸·윤관석·신동근·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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