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잠수작업은 지상과 달리 고기압에 유해, 위험요소들이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이며, 용접이나 발파작업과 같은 작업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잠수작업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최소 스쿠버잠수작업시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고인은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이번 작업을 하게 된 잠수부라고 한다. 잠수사는 워낙 위험한 직업이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꺼려한다. 결국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의 최종 책임이 있는 원청이 이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는지, 혹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는지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아무리 위험한 일일지언정, 목숨을 걸고 일할 노동자는 없다.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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