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일부 간행물은 예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점에 전시된 도서는 손상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움에도 도서정가제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많은 서점들이 도서관화 되면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읽고만 가는 소비자가 증가해 훼손되는 도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서점은 훼손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에 반품하고 있지만 정작 출판사는 그 훼손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손상된 도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어 국민들의 책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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