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대상자 A씨(60대·여) 등 2명을 동물보호법 46조 무허가동물생산업, 동물학대행위 등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압수수색 당시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동행, 고양이 40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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