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1월 17일 수영구청으로부터 주거지에서 고양이 등 400여 마리를 사육하며 판매업을 하고 있음에도 구청에 미신고 및 불상의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 A씨(60대·여) 등 2명을 동물보호법 46조 무허가동물생산업, 동물학대행위 등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압수수색 당시 지자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동행, 고양이 400여 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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