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지방경찰청은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이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
대구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청구 및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주요사례로 A씨(90·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통로에 둔 새송이버섯1봉지(6천원 상당)을 절취하여 즉결심판 청구되었으나, 고령자이고 피해경미, 피해자와 합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상정, 감경 결정으로 훈방됐다.
B씨(79·남)는 고물수집상으로 피해자 집 앞에 둔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절취해 형사입건됐으나,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고물수거로 월 5만원 정도의 수입과 기초노령연금으로 혼자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상정, 감경 결정되어 즉결심판 청구하고, 해당 남부서에서는 혼자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역 종교단체에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특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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