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적격 요건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일반 예·적금 수준인 15.4%의 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본래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역시 법안 발효 이후 1년간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기한을 규정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우선해 P2P법이 시행된 후 등록된 업체에 투자해 얻은 이자이익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P2P금융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최종 확정 됐으며,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