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전, 정원초과,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며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과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민간 전문가인 수상레저 안전리더 중심의 홍보와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