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월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까지 집중·점검 단속에 나선다.
학교와 협조해 학생생활지도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편의점·술집·PC방 등 유해업소 업주 대상 청소년 위반행위, 신분증 확인(2000.12.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등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수능직후, 청소년 비행이 잦은 유흥가 밀집구역·공원 등 ‘청소년 주요활동 지역’ 위주로 경찰・교사・지자체・청소년NGO 합동, 우범구역에 대한 가시적인 집중 순찰 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술·담배판매, 이성혼숙 등 유해환경 중점 점검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건 등 단속한다.
또한 채팅앱(즐톡·앙톡 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근절을 위해 관련기능(SPO·생활질서·형사 등)과 협업, 첩보수집활동 강화 및 집중 단속한다.
경남경찰은 “수능전·후 청소년 선도활동에 병행, ‘학교·가정밖 청소년 일제발굴 기간(11.1.∼11.30.)을 운용,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한 가정복귀 유도·상담·자립 지원 등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해 안정된 지역사회 치안확보에 경찰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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