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예상 도주 차단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가 정보 공유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중앙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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