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위원의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면서 인격과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신망이 있고 활동에 열의가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이날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도와 원호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원 또는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이태원 소장은 “보호관찰제도는 지역사회 민간독지가에 의해 유래된 만큼, 지역사회 내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인적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이란 보호관찰법의 시행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2-2200-0270~7)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