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경찰은 체포당시 정밀 신체수색 등을 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이를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은 피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부산청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제기했다.
A씨(61)는 지난 7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향정)투약혐의로 긴급체포 돼 오후 3시48분경 부산청 국죄범죄수사대로 인치, 오후 6시24분경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조사대기 중에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가 "숨을 쉴수 없다"며 가슴통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국과수 부검결과 금성청산염중독으로 판단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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