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격증 취득과정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수상수중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에 대해 실습위주로 8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유효기간 2년의 ‘안전요원’ 자격증을 발부받게 된다.
이태원 소장은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도와 건전한 일자리에 청소년이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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