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력기관 지정은 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의 적합성과 엄정성 및 안전사고 우려 등 요건을 실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관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등 28군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에서 올해 들어 127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협력 집행했다.
보호관찰소는 주로 집행효과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이곳에 위탁하면,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소외계층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며 Win-Win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태원 소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을 적극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내 뿌리를 둔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02-2200-0270)하면 협력기관 지정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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