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초,중,고,대학생들을 비롯해 부산전의경회,녹색어머니회, iCOOP생협, 우리들병원, 모범운전자회 등 20여개 단체 100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오는 11월11일 보행자의 날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시행 예정이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의 접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부 내 보조간선도로와 보·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속도를 30㎞/h로 설정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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