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긴급 배치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이 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수혜자 권모씨는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하우스를 보고 막막했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농촌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와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포항 054-250-4031)로 연락하거나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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