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휴 기간 동안 여객선이나 유․도선, 낚싯배 등을 이용하는 귀성객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닷가를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은 9월 10일까지 유․도선 및 연안 안전점검과 함께 음주운항 금지,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 등을 독려하고 11일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검사 전문기관과 유‧도선 점검을 실시해 선박 및 선착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다중이용선박 운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항로 안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및 성수용품 밀수행위 등 명절을 노린 민생침해범죄를 대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여유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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