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중이용시설(고속버스터미널, 창원역)과 하계피서지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달천계곡 캠핑장에 설치된 화장실도 특별점검을 했다.
야영객 및 피서객을 상대로 성범죄예방 전단지(경찰관이 알려드리는 성범죄예방 수칙)와 불법촬영범죄예방을 위한 자체제작 부채를 배부하며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와 탈의실 및 주변 시설에도 불법촬영 근절 경고장을 부착했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점점 더 늘어나는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 업주 동의하에 필요시 업소 내 불법촬영 기계 설치 유무 점검 및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적극 신고유도, 신고보상금제도도 홍보했다.
청소종사자 상대 화장실과 객실 내의 카메라 주요 설치 의심장소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창원서부서는 피서철을 맞아 우려되는 여성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및 경찰·지자체·여성봉사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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