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진주 방화살인사건(4. 17), 마산 모녀 살인사건(7. 7) 등 강력범죄와 여성대상 범죄가 이어지면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피서철을 맞아 폭력사범, 성범죄, 불법촬영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돼 이에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2018년 기준 하절기 주요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폭력 99.2건(7.4%, 월평균 1341.8건/7,8월평균 1441건) △성범죄 8.4건(9.6%, 월평균 87.6건/7,8월평균 96건) △불법촬영 9.7건(67.8%, 월평균 14.3건/7.8월평균 24건) △교통사망사고 4.3건(16.1%, 월평균 26.7건/7,8월평균 3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안강화구역(45개소)설정-경찰기동대(7중, 350여명), 형사, 지역경찰 등 집중 투입 △피서지 등 성범죄와 불법촬영 강력 단속-주요 피서지(14개소)에 여성청소년·형사 등 합동 성범죄 전담팀(105명)△원룸 등 여성대상 범죄 우려지역 범죄예방진단과 순찰 강화- 7~8월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운영△휴가철 빈집털이 등 강절도, 외국인범죄 적극 예방 △여름철 음주운전의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동대·형사·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으로 총력 대응하고 자율방범대, 사회단체(359개 조직 8506명/ 생안협의회 181개 2516명) 등도 참여 지역 범죄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하면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안활동에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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