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구인, 보호시설에 유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민관기관 전문 인력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멘토링·원호지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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