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달 동안 갖는다. 이후 미등록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등록’에 기준은 자신의 강아지가 3개월 이상 된 아이일 경우 모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근 동물관련간체와 각 지자체별로 가능하므로 꼭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무분멸하게 버려지거나 잃어버려도 찾을 방법이 없는 현실과 맞물려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것.
다만 현재 각 지역별로 얼마큼의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단속 역시 일일이 확인이 거치지 않는 다면 힘든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단속 등이 제대로 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과 입양 등이 이뤄지는 즉시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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