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자가 도피생황을 지속하면서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할 수 있고,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우택 소장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선처 의지를 보였다.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한 문의는 구미준법지원센터(054-440-6801)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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