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및 실태를 알리고 노인학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추진됐다.
특히 노인학대 112신고(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리플릿 및 각종 홍보물을 배부했다.
창원중부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학대 예방을 위해 맞춤형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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