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우춘 소장은 “A군처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는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고, 출석요구, 구인․유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민관기관 전문 인력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멘토링·원호지원·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원만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