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무단가출을 반복해오다 2016년 10월경 차량 절도로 소년원 재원 중 작년 말경에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8개월’의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A군은 심사위원회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비행행위를 지속하다 올해 4월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미성년자인 A군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붙잡아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군은 약 20일 간 부산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대기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동환 소장은 “보호관찰 초기부터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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