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5일경 제주도내 펜션에서 前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했으나 피의자는 前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가희 로이슈(r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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