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소속 해경서와 함께 전담반을 꾸려 △실습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약취유인 및 감금·폭행 △어선원 대상 선불금 편취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도 계속 확인키로 했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24건, 28명을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