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명하는 제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 시온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천봉희), 함양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김진홍), 합천 고려병원(진료부장 김병규) 등 3곳의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경모 소장은 “치료기관과 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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