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 대상자 김모(49)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국민공모제 일환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및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이 많은 안동단비마을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그는 안동단비마을에 식당보조업무에 배치되어 음식재료를 손질하고, 배식을 돕는 역할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듯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먼저 챙겨 부축하고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신의 봉사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했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했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스스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지난 5월 2일 자신이 직접 기른 농산물인 무 30상자와 애호박 2상자를 자신이 봉사했던 안동단비마을에 후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했다.
그는 “그 동안 봉사라는 것은 먼 훗날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 밖에 모르는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생각만 바꾸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길을 꾸준히 걷겠다.”는 다짐을 했다.
유정호 소장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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