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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공무집행 방해 보호관찰대상자 긴급구인

2019-05-02 1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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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5월 1일 수강명령 교육장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일으킨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긴급구인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2018년 9월 1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가 만취 상태임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으나,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평소 차량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보호관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긴급구인했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최걸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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