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루질은 예로부터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이다.
울산해경은 △불법 해루질 대응 광범위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배포 및 안내용 대형 게시판 설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홍보 안내문 제작 △수상 레저 안전리더를 통한 안전 해루질 적극 홍보 등을 통해 2018년도 4분기 대비 4건이었던 불법 해루질 신고가 올 1분기 동안은 1건으로 75%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울산해경은 향후 어촌계 및 관계기관․단체들과 합동으로‘지역 어촌계 자율 해상방범대’를 시범 운용,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한 치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지역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 등 불법 조업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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