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특이동향 등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 합동훈련(FTX) 실시, 재범 수사 시 신속한 신병처리 요청,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자 무단 출국 방지 협조(필요 시 수사의뢰와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6에 의한 ‘긴급 출국금지요청’ 의뢰), 담당자간 핫라인(Hot-Line) 설치 및 현행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측은 “현재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심야 시간에도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착용자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이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 모임으로 매년 2회(4월, 10월)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순환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