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지난 해 12월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처음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경주준법지원센터 한장수 소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재 불명자,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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