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16시간, 실기교육 48시간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 등 총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의 40%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울산은 지난해 총 3회 자격시험을 실시, 응시인원 81명 중 66명이 합격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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